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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신탁 투자자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투자신탁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도나 강제조사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민사제재금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분식회계를 한 회사와 주식소유 상황보고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와함께 투신사 내부 관계자의 펀드투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