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구타·가혹행위로 자살한 경비교도대원 순직 인정해야”_포커 배고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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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교도소의 경비교도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대원 2명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복무 중 스트레스가 자살 원인이고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국방부 관례를 볼 때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들의 사망이 공무와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3년 강원 춘천교도소에서 근무하다 석달 만에 자살한 고 이민수 대원은 식사 3,4인분 한끼에 먹기 등 가혹행위와 구타를 당했고, 지난 1994년 자살한 고 최태호 이교는 상습적인 구타 등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