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대 횡령’ 백광산업 전 대표 징역 2년 6개월에 항소_이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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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트래펑’ 제조사인 백광산업의 김성훈 전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임선화)는 오늘(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 229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한 김 전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리상의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회계를 담당했던 직원의 경력, 관련자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김 전 대표로부터 출금전표 파쇄를 지시받은 직원의 증거인멸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자금 약 229억 원을 빼돌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보고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김 전 대표는 빼돌린 돈으로 △호화 가족여행 △자녀 유학비 △증여세∙소득세 등 각종 개인 세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분식회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회계 임원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회사 법인에 대해선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