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면허증으로 2년간 약사 행세…5만 차례 불법 판매_경기장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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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2년 동안 가짜 약사 행세를 해온 4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제주경찰청 의료·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은 40대 A 씨를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 면허증 위조해 약사 행세 '가짜 약사' 송치

A 씨는 지난 2020년 위조 면허증을 제출해 제주시 모 대형약국에 취업한 뒤, 지난 1월까지 2년여 동안 약 5만 회에 걸쳐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약국은 A 씨로부터 위조된 면허증 사본만 받고,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약사의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의사와 약사의 자격 진위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겁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면허 위변조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면허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해당 약국이 이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시술 시킨 병원장도 적발

포경수술과 정관수술을 대리 시술하도록 한 병원장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수술 후 후유증으로 방문한 환자들의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제주지역 모 남성 전문 비뇨기과 병원장 60대 B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하거나, 심야 시간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리 시술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B 씨의 지시로 부종 제거와 지혈 등 시술과 항생제 주사 등의 처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간호조무사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