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00여 차례 성매매 알선 적발 _플랫폼은 돈을 벌기 위해 가라앉는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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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검찰이 1만여차례가 넘는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적발하고 이와 관련된 성매수남 1만여명을 추적하고 있다.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28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성매매 여성 7명과 운전기사 7명, 동업자 3명, 홍보물 배포자 12명 등 성매매단 3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 김씨 등은 대구 전역에 여성의 나체 사진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을 담은 홍보물을 뿌린 뒤 연락이 오는 남자들에게 2007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만4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1인당 15만원의 화대비를 받아 이 중 7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총 7억여원을 김씨에게 건넸고, 김씨는 이를 운전기사와 경리직원 등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성매매단 30여명의 행방을 쫓는 것은 물론 성매수 남자 1만여명을 추적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포폰의 통화 내역을 파악해 성매수 남자들을 추려내고 있다. 종전에 성매수 남자들이 사법처리된 것은 성매매 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채팅으로 아이디(ID)가 노출된 경우였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붙잡히기 전에 상당수 장부를 폐기, 성매매 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성매매 알선과 매수 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면서 "조직폭력배 개입과 마약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