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성분 함유 근육강화제·성기능 개선제 무더기 적발_배경 포커 영업 시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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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으로 제조된 근육강화제와 다이어트제가 식약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제와 근육강화제, 성기능 개선제 등 3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요힘빈과 이카린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출된 성분을 남용할 경우 뇌졸중과 각종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해외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도록 차단할 것을 요청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