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학지원 특례법’ 다음 달 입법 _유명인들은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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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의원 30여명은 사학재단의 재무상태와 학교운영을 평가해 행정적, 재정적 혜택을 주는 내용의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발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산하에 사학육성위원회를 신설해 사학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운영의 민주성 등을 평가하고 우수재단에는 각종 규제 완화와 보조금 혜택을 주게 됩니다. 우수 사학으로 평가되면 특히 교육용 기본 자산에 민간시설을 유치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정관 변경과 임원 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육예산내 보조금을 직접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특례법안은 현재 답보상태인 여야간 사립학교법 논의를 촉진하고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사학재단들을 설득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