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대준 실종 뒤 中 선박 옮겨탄 정황…국방부·해경은 은폐”_귀여운 포커 그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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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경이 고 이대준 씨가 실종된 뒤 중국 선박에 발견됐다 다시 표류한 정황을 포착하고도 은폐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중간 감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을 해경이 확인했지만 추가 분석 없이 '남한' 구명 조끼로 단정해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무궁화 10호와 민간 어선에선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 인터넷 상거래에서 유통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은 한자 구명조끼와 관련한 국방부 자료 내용을 보고 받으면서 '나는 안 본 것으로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감사원은 확보했습니다.

또 국방부 등 관계 기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대준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던 정황이 있고 어떤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도 있지만 분석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씨가 최초 실종됐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38시간 동안 인근 해역에서 군 당국에 확인된 배는 중국 어선뿐이라는 점,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정보, 팔에 붕대를 감은 정황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중국 어선에 1차 구조돼 구명조끼를 입고 응급 처치를 받은 후 다시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가 월북 의사를 갖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신발을 벗어놓고 표류했다고 본 당시 정부 관계기관 발표는 이와 상반된 정황을 고의로 은폐한 '월북 몰이'라는 취지입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런 판단을 내리고도 보도자료에 '중국 어선에 1차 발견됐을 것으로 본다'고 적시하지 않았고,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 '팔에 붕대가 감긴 정황', '주변에 중국 어선뿐'이라는 세부 내용만 자료 곳곳에 담았습니다.

감사원의 판단 역시 제한적으로 열람한 기밀정보(SI) 내용을 토대로 나온 것이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당사자들의 반박이 예상됩니다.

서욱 전 장관은 어제, 김홍희 전 청장은 오늘 각각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