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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기업이 공장이나 건축물에 부속돼 있는 토지 등 업무용 토지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 종합토지세 등 토지관리 비용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업이 업무용 나대지를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업무용 토지로 간주, 관련 비용을 손비로 인정해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