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세계서 만난 11살 여아에게 결혼서약서 등 요구…어디까지 처벌?_이전 메가 세나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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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가 요즘 아이들에게 새로운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대 후반 남성이 메타버스에서 알게 된 11살 여자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현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엄마와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11살 김 모 양은 지난달 네이버의 메타버스인 '제페토'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나이를 비밀로 하자며 놀자고 했고, 본인 신용카드로 아이템도 사줬습니다.

친해진 두 사람은 서로를 공주님과 왕자님으로 불렀는데, 이 남성은 결혼 서약서를 요구했습니다.

남성이 요구한 서약서엔 김 양이 19살이 되면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서로가 각자의 소유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남성은 김 양에게 헝클어진 머리와 입 벌린 사진, 뽀뽀 사진 등을 달라며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미국에 체류 중인 38살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김 양 아버지/음성변조 : "성인인지도 인지를 못했고, 꼬마 왕자로 알아서 계속 쉽게 접근했고 쉽게 그 가상 공간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까 애가 점점 좀 더 빠져들고..."]

김 양 부모는 이 남성이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려고 길들이는 '그루밍 성폭력'을 시도했다며, 한국 경찰과 김 양이 체류 중인 캐나다 경찰에 각각 신고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네이버 측에서 남성 신원을 받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방침인데, 수사가 잘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신민영/변호사 : "한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외국에 있으면 임의로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는 이상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 '제페토'의 국내 이용자 가운데 절반은 7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신고된 '메타버스' 성범죄 사건은 노출 사진을 요구해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 등이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이상철

[앵커]

윤현서 기자와 이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메타버스 성범죄는 어떤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성 착취를 목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례가 적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앵커]

캐나다 현지 경찰에도 신고를 했다는데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까?

[기자]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라고 피해자 측은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요구하고 가해자 신원 파악,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가 먼저였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신고 즉시 경찰이 김 양이 체류 중인 집에 출동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미국 경찰과 공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 측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모니터링을 하고 가이드라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적인 단어 등 금지어를 쓰면 자동으로 숨기거나 삭제한다고 합니다.

또 문제가 되는 계정은 일정 기간 사용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 몇 개 조합하면 이런 걸 피해 갈 수 있고요. 무엇보다 가입할 때 신상 정보 확인 절차가 없어서 다른 계정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제페토 측은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도 일주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아이디 접속 차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가상세계에서의 성범죄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을텐데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기자]

현재는 메타버스 운영사가 스스로 범죄 행위를 차단하거나 수사기관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고 최근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가상세계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많이 쓰고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