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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인터넷으로 만난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킨 20살 권 모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 A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지금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10여만원씩 가로채, 모두 5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씨 외에 A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35살 조 모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