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동영상 제작사 탤런트에 거액 배상” 판결 _배팅 하우스 게임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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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예명을 사강으로 쓰고 있는 탤런트 홍유진씨가 "뮤직비디오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는데 `누드 동영상'으로 둔갑해 공개됐다"며 동영상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억 4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작사는 홍 씨에게 촬영 영상물의 내용을 고의로 속였으며, 몰래 합성사진을 유포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지난해 5월 뮤직비디오 촬영 때 찍은 동영상과 사진이 다른 모델 사진과 합성돼 누드사진집으로 제작된 뒤 시중에 유포되자 제작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