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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9민사부는 금융기관이 대출금 연체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55살 이 모씨가 모 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축은행이 잘못된 연체정보를 등록해 이 씨의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신규 발급을 거절당하는 등 경제활동을 제한받고 신용을 훼손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저축은행 측에 이 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이동전화 선불카드 사업자를 통해 모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42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잔금 18만 원을 갚지 못했는데, 은행 측이 연체정보를 1억8천만 원으로 잘못 입력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