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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오늘 전국 600여만 가구의 단독.연립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오는 7월부터 종합부동산세에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 건물과 토지에 대해 분리 과세되던 세금이 처음으로 합산 부과되며, 일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