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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원중인 환자가 병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불구가 된 것을 비관해 자살했다면 병원측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의 환자 관리 책임을 엄격히 물은 판결입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정신질환으로 이 병원에 입원중이던 40대 주부 이모 씨,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사이 3층 병실 창밖으로 뛰어내려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사고후 집에서 요양중이던 이씨는 불구가 된 처지를 비관해 끝내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의 환자 관리 소홀로 일어난 사고 때문에 이 씨가 불구가 됐고 자살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당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사고가 자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의 자살이 오로지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추락 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조인섭 (변호사): "정신질환자라더라도 병원의 주의의무 소홀로 생긴 사고로 다친 것을 비관해 자살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병원의 관리책임도 엄격하게 물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