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줄이고 일했더니 150만 원 못받아요”…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각지대_베팅 풀을 만드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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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61만 명(6월 15일 기준, 61만 3천 51명) 넘게 몰렸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학습지 교사·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 중에서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항공기취급업'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도 해당됩니다.

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1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15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인데..."왜 지원금을 못 받는 거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하듯 KBS에도 꾸준히 관련 내용이 제보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제보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무급휴직을 덜 했어도 지원 대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과 함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해 잠을 줄이고 하루 4~5시간 더 일해 생계비를 마련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60대 개인택시 기사,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30대 대리기사 등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떤 사정 때문에 한 달 생활비인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분들의 이야기 오늘(17일) KBS 뉴스9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엄두도 못내...월급 반토막보다 앞으로가 더 막막해요"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아 월급이 '반토막'났다는 봉제 노동자와 주얼리 업체 노동자도 만나봤습니다.

업체의 매출이 떨어지자 주5일 근무가 주3일로 축소되면서 월급이 삭감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노동 강도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근한 날에는 작업을 강요당해 밤늦게까지 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고민이 노동 강도나 월급 삭감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도 사측이 가입을 꺼리는 등의 이유로 봉제업체와 주얼리 업체 노동자 80%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돼 혹시나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특고나 프리랜서 노동자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어서 정부의 '사각지대' 지원사업에도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내일(18일) KBS 뉴스9에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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