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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국세청등으로부터 4천208억원의 세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기아차는 지난 98년말 국제입찰과 법정 관리 인가과정에서 드러난 분식결산금액 4조5천736억원에 상당하는 4조8천720억원의 부채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탕감받았으나 분식결산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인세 4천68억원을 부과받아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납부했습니다. 기아차는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며 국세심판원은 지난 2월초 기아차의 주장을 수용해 국세청에 재조사한 뒤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납부세금 4천68억원과 이자 140억원 등 총 4천208억원을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모두 되돌려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