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여파 ‘돼지 과체중’ 피해도 보상_정치적 도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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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으로 충남도내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군에서 구제역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과체중이 된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예산군에 따르면 군내 축산농가 2곳에서 이동제한으로 출하가 늦어지면서 돼지 55마리가 과체중이 돼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들에 대해 정부의 보상지침에 따라 모두 400만 원을 지급했다. 과체중 보상은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값이 올라가는 소와 달리 돼지는 각 지역 축산물공판장에서 경매를 할 때 100~110㎏일 경우 '규격돈'으로 판정돼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 반면, 이보다 무게가 더 나갈 때는 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보상을 받은 농가의 돼지들은 인접 청양군에서 발생한 구제역과의 역학적 연관성이 지적돼 이동제한이 취해지면서 체중이 대부분 120㎏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최근 구제역 보상지침에 따라 과체중 돼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하도록 각 시.군에 지침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주변의 가축들은 추후 정부가 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과체중 부분에 대해 수매가를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발생지역과 동떨어진 농가가 역학적 연관성에 따라 이동제한이 이뤄졌을 때 지원을 받게 된다."라며 "예산군 외에 다른 지역에서 신청된 사례는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