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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전시에 해경이 군의 지휘를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치안 유지, 테러 대응, 핵시설 경비 등을 담당하는 조직인 무장경찰부대(무경)의 임무와 권한을 정한 인민무장경찰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전시 각종 임무 수행'을 무경의 임무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전시에 무경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거나 5개로 나눠진 전구(戰區)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무경은 해경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법 개정이 완료되면 이런 규정은 해경에도 적용됩니다.

일본 측은 중국의 법 개정이 센카쿠 갈등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중국의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민무장경찰법이 개정되면 중국 측이 센카쿠 열도 일대가 전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경이 동중국해를 관할하는 동부전구의 지휘를 받아 해군 함정과 공동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언급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 선박은 센카쿠 열도에 연일 접근하고 있으며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일본 정부에 일대의 경비를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4척이 일본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 수역의 바깥쪽인 '접속수역'에 진입한 것을 이날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당국 선박은 센카쿠 열도 인근 수역에 56일 연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