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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IPTV업체 행세를 하며 무단으로 복제한 국내 방송을 해외에 송출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2대는 국내 채널과의 동의 없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복제해 해외 교민들에게 송출한 혐의로 66살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정당한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국내 공중파와 지역 케이블 등 채널 100여 개를 실시간으로 복제해 중국, 미국, 동남아 전역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칭다오와 경기도 안산에 사무실을 두고 해외 각 나라에 판매책을 고용해 불법 IPTV 가입자를 모집해 검거 당시 가입자가 2만6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매달 2~3만 원의 수신료를 받아 60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책들이 원래 케이블 방송 사업을 하던 사이"라며 "해외에 IPTV를 판매한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