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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회사의 소송남발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보험금 조정 절차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창굽니다. 보험과 관련해서 접수되는 분쟁만 하루 7,80건. 조정에 보통 한두 달이 걸리지만 보험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민원은 그 자리에서 종결됩니다. <인터뷰> 이한구(금융감독원 팀장) : "저희는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소송이 제기되면 사법기관에서 그걸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는거죠." 이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그동안 들인 노력은 허사가 되고 전문적인 법률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보험사의 전문 변호사들을 상대해야 하고, 또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제시하는 낮은 합의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터뷰>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경제적인 쪼들림을 받고 있는데 소송이 들어와서 압박을 가하게 되면 이중·삼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그런 형상입니다." 이 때문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따라서 피해자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험사들이 함부로 소송 걸지 못하도록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조정 절차의 의무화를 통해 보험사의 소송 남발을 막지 못하면 보험 분쟁으로 가입자들은 이중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