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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구명 의혹으로 새삼 주목 18억 부당이득에 벌금 2천500만원 선고…'솜방망이' 지적도 민주당 임내현 의원의 구명활동 의혹이 불거진 '불법 다이어트 한약' 사건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한약사는 경찰의 세 차례 영장 신청 끝에 구속됐다가 변호사 물량공세, 검·경의 다른 법리 적용 등 과정을 거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46억원 어치의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판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한약사 A씨에 대해 지난 4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은 두 차례 검찰 재지휘로 반려돼 경찰은 세 번째 신청 만에 A씨를 구속했다. 임 의원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서장, 수사과장, 형사 등을 만난 시점은 A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안이 검토됐을 때였다. 이 과정에서 전남 지역의 한 경찰 총경도 A씨를 위해 구명활동을 했다는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경찰서 방문, 경찰 간부와 친분에도 결국 구속된 A씨는 검찰 기소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사들로 물량공세를 폈다. 지역 법무법인 3곳이 사건을 수임했다가 지난 7월 1~2일 잇따라 사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만 끝까지 변호를 맡았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무허가 의약품 제조로 4억9천400만원, 약국 등 정해진 장소가 아닌 주문·배달 방식의 불법 판매로 13억7천여만원 등 모두 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 수사 때와 비교해 부당이득 액수가 대폭 줄어들었고 적용 법조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아닌 약사법으로 바뀌었다. 입증 여부와 법리 판단의 차이 등에 따라 검찰이 경찰수사와 다른 내용으로 기소하면서 A씨에게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범죄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 A씨의 주요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약사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A씨를 변호했다가 사임한 한 지역 변호사는 "약사법 적용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에도 '절대 안 된다'고 해 사임했는데 이후 검찰이 적용 법조를 바꿨더라"고 말했다. 재판에 부쳐진 A씨는 1, 2심에서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받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검찰 구형(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액수에 비하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법원의 한 관계자는 "A씨가 한약사 자격이 있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양형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