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록.비등록 대부업체 처벌 차별화 _누가 이겼어 형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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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체와 비등록 대부업체의 처벌이 차별화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등록 마감을 한달여 앞두고 등록을 유도 하기 위해 앞으로 비등록 대부업체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사법당국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등록 대부업체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등록을 담당하는 각 시 도에 설치될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사법당국 통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등록 대부업체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 즉 ABS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