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8세 미만 사형 집행은 위헌” _콜벳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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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연방 대법원이 18살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사형집행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성인이 아닌 청소년에게 사형은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라는 게 그 판결 이유입니다. 뉴욕에서 김만석 특파원이 전해 왔습니다. ⊙기자: 18살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사형집행은 위헌이라고 미 연방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오늘 판결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는 사회적 기준이 18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에 대한 사형집행은 가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미 수정헌법 8조에 위반된다고 미 연방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이로써 70여 명의 미국 청소년에 대한 기존 사형판결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 동안 미국에서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19개 주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형집행을 허용해 왔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88년 15살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사형집행을 금지했고 3년 전에는 정신지체자에 대한 사형집행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오늘 판결에 대해 국제인권위원회 미국지부 등 사형제도 폐지를 집중하는 단체들은 인권의 승리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청소년에 대한 사형을 허용하는 중국과 이란, 파키스탄 등 인권유린국의 명단에서 미국이 제외되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뉴스 김만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