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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오늘(1일)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 단체는 오늘부터 온라인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발급 권한은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부여됩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돼 기부자는 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금 단체도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 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또,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의 공익활동과 재무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시시스템에 바로 가기 기능도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15만 명이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모두 650만 건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