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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3일(오늘)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기본보험료를 도입해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며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현행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의 전(全) 국민 통합부과체계로 단일화하고,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기존의 근로, 종합소득과 더불어 2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현실적으로 모든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세대별로 부과되는 '기본보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본보험료는 세대의 총자산에 따라 최저 3천204원에서 16만180원까지 부과된다.

그러면서 퇴직금 등 1회성 소득은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빼고,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해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이렇게 되면 소득자료가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고 전·월세 등 소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보험재정 수입이 총 6조9천575억원 증가하고, 이를 보험료 인하에 쓴다면 지난해 기준 요율 6.07%를 5.185%까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국민의당은 분석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개편안을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