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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어느 날, 인공지능 AI가 사람을 대신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더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의 비영리연구소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AI 챗봇 '챗GPT(챗지피티)' 열풍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 "판사가 AI랑 상담해서 판결문 쓴다고?" …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행동"

특히 콜롬비아의 한 판사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AFP통신은 후안 마누엘 파디야 판사가, 한 부모가 저소득 등을 이유로 자폐 자녀의 의료비 면제를 청구한 사건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챗GPT를 활용했다고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지난달 30일 내려졌는데, 자폐아 부모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피다야 판사는 챗GPT와 '상담'을 했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다야 판사가 챗GPT 애플리케이션에 "자폐 미성년자는 치료비를 면제받는가"라고 질문하자 "그렇다. 콜롬비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폐 미성년자는 치료를 면제받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피다야 판사는 챗GPT를 써서 판결문을 쓴 것에 대해 "초고 작성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판사를 대체하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애플리케이션에 질문한다고 해서 우리가 판사가 아니게 된다거나,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원래는 비서가 하던 역할을 AI가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대응 시간'을 개선해줄 수 있다"고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피다야 판사는 "아마 동료 상당수가 같은 방식으로 일하게 될 것 같다"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윤리적 판결 논리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AI를 이용해 쓴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규제·관리 분야의 전문가인 후안 다비드 구티에레스 콜롬비아 로사리오대학 교수가 트위터에서 파디야 판사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챗GPT에 같은 질문을 했지만, 다른 답변이 나왔다"면서 파디야 판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판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챗GPT에 문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윤리적이지도 않다"며 "판사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 독보적 '챗GPT' … 막강한 경쟁자 등장할까?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최고경영자 순다르 피차이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에 "구글이 수주 또는 수개월 내로 자사의 인공지능 언어 프로그램인 '람다'와 같은 AI 기반의 광범위한 언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챗GPT의 경쟁자를 내놓을 것이라는 선전포고였을까요? 외신들은 전날 소식통 등을 인용해 구글이 람다를 활용한 챗봇 '견습 시인'을 테스트하는 '아틀라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챗봇은 챗GPT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구글의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챗GPT를 자사 검색엔진 '빙'에 통합하는 등 챗GPT 개발사인 스타트업 오픈AI의 AI 기술을 활용할 계획을 공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MS의 이번 결정이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검색엔진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네이버도 '서치GPT' 선보인다 … "비용 효율화 검토 과제 남아"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네이버도 올해 상반기 새로운 검색 경험 '서치GPT'를 선보이겠다고 그제 발표했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022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최근 많은 주목을 받는 생성 AI와 같은 새로운 검색 트렌드에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최 대표는 "네이버는 한국어로는 고품질 검색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서 "거대 AI 모델로는 세계 정상급 기술이라고 자부한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검토할 과제가 많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