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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유용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오늘(1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직원이 고객들에게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50억여 원을 받아 챙겨 달아났다가 구속됐다. 이 회사 서울 강서지점 직원도 올해 상반기 20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선물옵션 투자로 대부분 소진하고 잠적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앞서 대신증권에서도 경기도 부천 지점 직원이 고객과 지인으로부터 10억여 원을 투자 등 명목으로 받은 뒤 탕진하는 사고를 내 물의를 빚었다.

금감원은 "직원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다가 사고가 나면 사실상 피해 구제 방법이 없다"며 "반드시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거래 계좌를 이용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고수익, 고배당 보장, 확정금리 지급 등을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과 별개로 금융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증권사 임직원과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를 집중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제보는 금감원 금융투자국(☎ 3145-7014)이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