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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수사 착수 시기와 수사팀 등 구체적인 사항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건우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리포트> 네,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 방침을 정했습니다.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 윗선과 2천만 원 수수, 청와대 상납까지 장진수 국무총리실 주무관의 잇단 폭로로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검찰 수뇌부는 특히 시기와 액수, 폭로의 대상 등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주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과 중앙지검 특수부가 맡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수사 주체와 착수 시점을 포함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 경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우선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강덕 전 청와대 공직기강팀장과 정동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검찰 수사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