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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미분양 아파트 양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미분양 예방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사업자 등록 기준을 재검토하고 아파트 건설 인허가와 자금 대출, 분양보증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검증 기능을 강화해 사업성이 없는 곳에 대한 건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부실 건설사의 사업이나 분양이 힘든 단지의 분양보증을 거부하거나 분양보증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됩니다. 앞서 지난 23일 국토해양부는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노력 없이 5조 원 가량을 투입하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을 발표해 미분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