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현대판 노예사건’ 관련자에 사형선고 _빙고 구매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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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시성 인민법원은 이른바 '현대판 노예사건'으로 알려진 불법 벽돌공장 사건 관련자인 자오얀빙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산시성 훙둥현의 한 불법 벽돌공장에 고용됐던 자오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이 있는 50대 노동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불법 벽돌공장은 9명의 정신질환자와 어린이 등 모두 31명의 노동자를 사실상 감금하고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씩 강제노역을 시킨 사실이 현지 언론에 알려져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법원은 또 공장장 헹팅안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공장 소유주 왕빙빙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