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운전 중 TV·DMB 시청 단속 못해” _포커클럽은 어떤 곳인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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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TV나 DMB를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편리하지만 교통사고 위험도 높은 게 사실인데요.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 운전 중 DMB 조작.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나광일(영등포서 교통안전계) : "DMB나 TV 시청자를 발견했을 때도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거의 적발하지 않고,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만 적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나마 서울시는 택시에 한해 주행중 방송을 시청하는 기사를 단속해 과징금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행 중 DMB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택시기사 김모씨가 중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으론 주행 중 TV나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를 전혀 단속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최근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휴대폰과 달리 운전자가 실제 시청했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국회 통과 여부가 미지수여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