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1,252명 중 97명 피해 추가 인정_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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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3차·4차 피해 신고자 1,252명 가운데 97명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는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위는 또, 지난 3월 새롭게 마련된 '태아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17명의 태아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의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천식피해 인정기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연기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5,780명 가운데 38%인 2,196명에 대한 피해 판정이 완료됐다.

판정 절차가 끝난 2,196명 중에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신체피해의 연관성이 인정돼 보상을 받게 된 피해자는 모두 388명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9일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조사와 판정, 건강피해등급 심의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 조직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해 분류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신체피해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1, 2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만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