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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 성(姓)을 반드시 따르도록 한 민법을 바꿔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여성과 아동의 권익 향상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3가지 안'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평등한 결혼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 '민법' 제781조의 '부성(父姓)우선주의'를 폐지하고, 자녀의 성(姓)과 본 결정을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등 전면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서를 제출하면 자녀 출생 때 자녀에게 엄마의 성(姓)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때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81조와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자녀는 반드시 아빠의 성(姓)을 따라야 합니다. 엄마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아빠의 성으로 자녀를 출생 신고 한 뒤 자녀의 복리에 한해 부모나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혼인신고 때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출생신고 때에도 엄마와 아빠가 협의를 통해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명시한 '민법' 제915조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국가나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해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정책적 결정을 판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