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의마저 보고 대상”…현직 판사 2명 압수수색_오늘 스포츠베팅에 베팅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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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동원하려 했다는 내용, 최근 KBS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헌재에 파견됐던 현직 부장판사가 헌재 재판관들의 논의 내용까지 대법원으로 빼돌려 보고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 문건.

헌법재판소가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선고를 뒤집으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청와대에 보낼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임 전 차장은 문건에서 '파업공화국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헌재 판단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어떻게 헌재의 결정 방향을 미리 알았을까?

검찰은 헌재에 파견됐던 최 모 부장판사가 극비인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 파견됐던 최 판사가 사전보고서와 재판관 동향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작성된 보고서는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시 임 전 차장에게 올라갔고. '최고법원' 위상을 놓고 헌재를 견제하려는 대법원의 전략에 이용됐습니다.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문건.

헌재의 힘을 빼야 된다는 내용의 이 문건은 최 부장판사가 빼돌린 헌재의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검찰은 또 최 부장판사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평의 과정 역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 전 상임위원과 최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수만 건에 이르는 행정처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