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하라”…경사노위, 공익위원안 발표_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누가 이길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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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라는 공익위원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수근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장은 오늘(20일) 서울 종로구 S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익위원 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ILO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2가지 협약 비준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이 같은 합의안을 밝혔습니다.

공익위원 합의안을 보면 우선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또, 직급에 따라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 5급 이상이라도 직무에 따라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기업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권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공익위원 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사정 3자 협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각 2명씩 4명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의 합의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