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부’, ‘공공수사부’로 바뀐다…상시적 공안·노동정세 조사도 폐지_코너 베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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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과 선거·노동사건 등을 담당하는 검찰 '공안부'가 '공공수사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동안 해온 공안 정세 분석이나 출판물·유인물 분석 등의 업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에서 "'공안'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장돼 편향성 등의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공안'의 개념을 대공·테러 등 고유영역으로 한정해 변화된 사회상에 맞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업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 1,2,3과는 각각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와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는 각각 공공수사 1,2,3부로 바뀝니다. '공안 사건'이라는 용어도 앞으로는 '공공수사 사건'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검 공안기획관의 업무 가운데 '공안 정세분석 및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을 삭제했고, 대검과 일선 검찰청 공안부는 '공안·노동 정세 조사업무' 등을 더이상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집회와 시위, 노동계 움직임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왔는데, 앞으로는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변화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안부'라는 명칭은 1963년 만들어진 이후 56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