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뇌물 주고 승진한 공무원 승진 취소 방안 추진”_스포츠에 돈을 걸다_krvip

권익위 “뇌물 주고 승진한 공무원 승진 취소 방안 추진”_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돈을 벌다_krvip

지자체 공무원이 뇌물을 주고 승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승진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뇌물제공 등을 통해 승진한 공무원들이 위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승진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법한 인사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승진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후보자 명부의 상위자가 탈락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승진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담겼습니다.
 

또 특별채용을 할 때는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험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험 위원이 응시자와 친족이나 사제지간일 경우 의무적으로 제척하거나 회피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