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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행정 1부는 부산 강서구민 38명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직. 간접적으로 무단 형질 변경해 개발행위를 했지만, 피고가 시정 명령과 계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행 강제 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서구민들은, 구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 사이에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한 뒤, 9억 8천만 원 상당의 '이행 강제 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