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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40억 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주택의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 등에 쓰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입니다.

재난 구호사업비는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한 임시 주거시설 운영,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