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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농경지를 늘리기 위해서 조성된 간척지가 지금 투기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소금밭이나 다름없는 간척지를 피땀흘려 옥토로 바꿔논 대리경작인인 농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중개업자들의 농간 때문입니다.

그 실태를 백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진원 기자 :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끝없이 펼쳐진 농지가 최근 농업종합개발로 조성된 대호지구 간척지입니다. 총면적 3192㏊이 가운데 340여㏊는 이곳에서 수십㎞나 떨어진 서천과 장항 부여 등 4백여 금강하구둑 피해어미들에게 보상조로 경작권을 준 땅입니다. 조성된지 불과 3년밖에 안된 이 간척지의 경작권을 놓고 일부 중개업자들의 농간 때문에 농민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금밭을 2년동안 가꿔 이제 겨우 쌀이 생산될만하자 중개업자가 경작권을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백종선 (충남 서천군 마향리) :

5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계 구입을 약 5천만원어치를 했고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경작권이 타인한테 넘어가고 나니까 분하고 원통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백진원 기자 :

대리경작 농민이 어민에게 내는 경작료를 중개업자들이 2년새 5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올리자 애꿎은 농민들만 일터를 빼앗긴 것입니다.


⊙금강지역 어민 :

어떤 농가는 110만원도 있고 80만원 받은데도 있고 대출 받은게 있고 어떤 있고 그렇더라고 올해는 170만원 받은데 있데 또 올랐지


⊙백진원 기자 :

그러나 중개역할을 한 마을금고 이사장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을금고 이사장 :

농사는 안 지어도 한 2백만원씩이나 백만원씩이나 미리 받아먹는 거여 그거를 그거는 좀 받아갖고 그대로 다 주었지 나는 하나 뭐 손 안댔어요.


⊙백진원 기자 :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수십㎞나 떨어져 사실상 경작을 할 수 없는 어민에게 경작권을 주곤 위탁영농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송성행 (농어촌진흥공사 관리부장) :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행위를 안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행정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백진원 기자 :

경작료 문제는 마침내 농민과 어민 사이의 법률싸움으로 번졌고 국가의 땅인 간척지인 곧 있을 분배를 노린 투기꾼까지 몰려 불법 전매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