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입국 직원, 경찰 '출입국 비리' 적발` _보너스를 인출하는 방법에 베팅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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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 1월부터 4개월 여동안 여권위.변조사범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1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4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위조여권을 소지한 재중 동포들을 국내에 불법입국시키는 과정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전, 현직 직원 2명이 개입한 혐의를 포착해 관련자를 처벌했으며, 경찰관이 위조여권으로 몰래 출국하려던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해 내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이 모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달 동안 6차례에 걸쳐 위조 여권을 가진 재중 동포 16명을 불법 입국시켜준 뒤 전직 출입국관리소 직원 최모 씨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위조여권으로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정 모 씨 등 2명이 지난 1월 여권 브로커에게 400만원을 주고 위조여권을 구입한 뒤 인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 2명의 안내를 받아 공항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몰래 출국하려한 사실도 적발해 경찰관들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부가 내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일본과 비자면제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점을 중시해 출입국관리국과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여권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