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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주택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예외사유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오늘(18일)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차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1주택자의 신규 주택대출 예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예외 조항이 (대책에) 들어가 있는데 담기지 않은 예외적 불가피 사유가 (더)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는 은행이 자체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할 것이며 당국은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큰 틀에서 2주택자는 어떤 형태로든 추가 주택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자는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신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시간 부족으로 아직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주중으로 금융부문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업권별 창구 동향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사례별 상세 FAQ를 마련해 배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선 "대기업 집단을 배제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더라도 법에 들어간 것 못지않게 충실히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