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지주택에 ‘배상금 더 내라’ 2심 판결…“차별 생길 온상 만들어”_최고의 스포츠 베팅 그룹은 어디입니까_krvip
日 후지주택에 ‘배상금 더 내라’ 2심 판결…“차별 생길 온상 만들어”_진정 내기는 믿을 만하다_krvip
한국을 비하하는 문서를 사내 배포했던 일본 기업 후지주택 측에 피해자 배상금을 증액해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오사카 고등재판소(고법)는 후지주택에 재직 중인 재일 한국인 여성 A씨가 후지주택과 이마이 미쓰오 후지주택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후지주택 측이 A씨에게 132만엔(우리 돈 약 1,36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18일 내렸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7월 있었던 1심 판결이 인정한 위자료는 110만 엔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차별적 사상이 직장에 확산하지 않도록 회사 측이 배려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A씨의 인격이 침해당했다고 평가했으며, 시미즈 히비쿠 재판장은 “차별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문서를 계속 대량 배포한 결과 현실에서 차별적 언동이 생기게 할 온상을 직장에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후지주택이 1심 판결 이후에도 사내에 혐한 문서를 계속 배포한 것에 대해 “강한 소외감을 주고 고립”시켜 소송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를 중단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후지주택은 상고 의사를 밝혀 최종 결론은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앞서 후지주택은 한국 사람을 “야생동물”에 비유하거나 “한국은 영원히 날조하는 국가”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2013년부터 2015년에 걸쳐서 임직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A씨는 이런 혐한 문서가 자신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위자료 3,300만 엔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1심은 문서 배포가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