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상속세 낼 때 증권거래세도 내야” _킹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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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때는 증권거래세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 4부는 부친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낸 신 모씨 등 2명이 세무서가 부과한 증권거래세가 이중과세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금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대신 내면서 해당 액수만큼 조세 채무를 면하게 됐고 이는 법률상 주식 소유권을 유상으로 넘기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려면 주식을 팔고 증권거래세를 낸 다음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두 번 납부하는 것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내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할 때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부동산으로 세금을 낼 경우에는 양도에 따른 소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부과 대상이 못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 등은 2003년 모 보험사 주식 38만여 주씩을 상속받아 상속세 가운데 천 3백억여 원을 주식으로 대납하고 2억여 원씩 증권거래세도 냈으나 세무 당국이 주식 평가액을 높여 7천여만 원씩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