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에 ‘카본 블랙’ 사용 가능_자음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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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가능성때문에 국내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돼 왔던 검정 색소 '카본 블랙'의 허용기준이 새로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 화장품처럼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 등 눈화장 제품에 카본블랙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화장품의 품질개선이 기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개정안을 보면 카본블랙에 들어 있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디벤즈 안트라센은 각각 5ppb,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는 0.5ppm으로 불순물 함유량에 대한 허용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식약청은 카본블랙이 그동안 불순물들의 발암가능성 때문에 사용이 금지돼 왔으나, 불순물 함유량을 검사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확립됨에 따라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카본블랙의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어 입자가 고운 카본블랙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스카라 등 국내 눈 화장품의 품질이 뭉침현상이 적은 수입 화장품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나 유통과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프탈레이트류와 디옥산,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의 검출한도를 새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