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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오랜 연금 개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2003년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위기를 경고하며 '덜 내고 덜받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것으로 개혁방향이 바뀐 셈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는 종전대로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9%로 유지되는 대신 급여율은 현재의 60%에서 내년에는 50%로, 2009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 40%로 낮아진다. 대신 내년부터는 전체 노인의 60%에게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9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급여율이 2028년까지 10%로 인상된다. 수급자 범위도 2009년 60%에서 70%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8년부터 연금 급여율은 기초노령연금액 인상분을 포함해도 현행 제도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20% 감소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급여율이 10% 높아지므로 전체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50%가 되지만 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행 60%에서 40%로 3분의1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원을 버는 소득자가 내년에 국민연금에 가입, 20년간 보험료를 내면 기존 체계 하에서는 월 18만원(근로자는 회사가 절반 부담)을 내고 월 54만원을 받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연금액이 36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급여율(10%)에 따라 18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월 100만원 소득자는 수급액이 49만원에서 33만원으로 줄어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더 적어지는 폐단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저소득층이 연금을 내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쪽을 택할 수 있어 연금 제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수준별로 받는 연금 총액도 줄어든다. 현행 제도에서 연금 총액은 1988년 가입자의 경우 납입액의 4.4(월소득 50만원)~2.0(월소득 360만원)배, 1999년 가입자 4.1~1.7배, 2008년 가입자 4.2~1.8배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988년 가입자는 4.4~1.7배, 1999년 가입자 4.0~1.4배, 2008년 가입자 3.7~1.3배로 줄어든다. 이 연금 급여 체계는 기존 가입자의 과거 가입 기간에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가입 기간에는 현행 제도가 적용되고 앞으로의 가입 기간에는 바뀐 제도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