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최저임금 등 담은 중앙교섭 타결 _내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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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열어 총고용보장과 금속산업 최저임금 등을 담은 산별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양 측은 어제 열린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월 통상임금 97만 8천원과 통상시급 4천 2백 원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총고용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으로 제조업, 중소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보유자금이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노조의 경영참가 정착에 힘쓰고 노조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내용도 노사 선언문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금속 노조는 오는 25일 중앙위 승인절차를 밟은 뒤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합의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