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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속여 조건 만남을 원하는 수십 명의 남성에게서 돈만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박모(2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여성의 사진과 이름으로 프로필을 만든 뒤 조건 만남을 하자며 남성 35명을 꾀어 선금으로 1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박씨는 이들과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남성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경찰은 조건만남 여성에서 돈을 떼였다는 한 남성의 신고로 박씨의 덜미를 잡았다. 신고자도 박씨가 검거된 뒤에야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황당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주점 종업원인 박씨는 인터넷 도박자금과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