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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정부가 학교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격리실을 미리 마련하게 하는 등 개학 전후의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4일) '유·초·중등과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전국 학교에 배포하면서 학교 안팎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개학 전 학교가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의심 증상자가 나왔을 때 별도로 관찰할 수 있는 격리 장소를 마련하는 것과 등교 시간에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들 등교를 분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확진이나 유증상자가 나오면 즉시 쓸 수 있는 보건용(KF) 마스크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 외에 이상 징후가 없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면마스크를 한 사람당 2장 이상 준비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 비축된 보건용 마스크는 모두 약 377만 장으로 전체 학생 약 604만 명에게 모두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모두에게 보건용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학 이후에는 등교하기 전에 가정에서 먼저 건강상태를 확인해서 의심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연락하고 등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등교 이후에도 학교 입구에서 발열 검사 결과 유증상이 나오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육부는 수업 시간에는 교실 창문을 수시로 열고, 학생들은 좌석 간격을 최대한 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급식도 학교 재량에 따라 대체식이나 개인 도시락 지참·교실배식으로 전환하거나 식당배식을 유지한다면 식탁에 임시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학원이 필수방역지침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교육청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실시하면서, 학원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서울시와 전북, 경기도가 학원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했다며, 행정명령 집행 여부는 오늘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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